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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지분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

마.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바.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사.그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3.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는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4.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자문에 응한 내역의 정보로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 및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7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금융투자업
나.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다.집합투자기구업무
라.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마.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

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해당 은행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37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7조까지,

제37조까지,

제37조까지,

제37조까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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