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8조 (적용배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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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8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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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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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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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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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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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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