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제7호 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란 제49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후단 괄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97조에 따른 "건전성평가 결과"로 한다.
③기업은행은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④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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