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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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제7호 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란 제49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후단 괄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97조에 따른 "건전성평가 결과"로 한다.
기업은행은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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