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분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
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분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
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