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8조 (조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
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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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