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
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
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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