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
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
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
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
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