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0조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
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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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 ·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제76조 · 합병 지원제77조 · 분할제78조 · 조직변경제79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제80조 ·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합병등기의 효력제82조 · 해산 사유제83조 · 파산선고제84조 · 청산인제85조 · 청산인의 직무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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