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기제군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한다.② 임기제군무원의 휴직은「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3항에 따른다.③ 채용된 직위의 정원이 부대개편으로 계급 및 직무내용과 임용권자의 변경없이 타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임기제군무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를 신규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하되, 공고 생략 및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생략(공고 및 시험생략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기제군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9조 · 임기제군무원의 관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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