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 및 임용 구비서류는 일반군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제73조제4항을 따른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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