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한 인원이 전보 및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지역 공석 발생시 우선 보직시켜야 한다.1. 도서벽지 : 2년 이상2.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 3년 이상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7의2조 ·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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