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7조의2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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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한 인원이 전보 및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지역 공석 발생시 우선 보직시켜야 한다.1. 도서벽지 : 2년 이상2.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 3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한 인원이 전보 및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지역 공석 발생시 우선 보직시켜야 한다.1. 도서벽지 : 2년 이상2.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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