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1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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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갑질 등이 신고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할 수 있다. 단,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을 우선하여 적용한다.1. 근무지 변경 : 현재 보직된 직위의 업무를 계속하되 특정기간 동안 다른 부대(부서)에서 근무2. 파견 : 소속부대를 바꾸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부대(부서)여건을 고려하여 타부대(부서)에서 근무3. 전보4. 휴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또는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갑질 등이 신고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할 수 있다. 단,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을 우선하여 적용한다.1. 근무지 변경 : 현재 보직된 직위의 업무를 계속하되 특정기간 동안 다른 부대(부서)에서 근무2. 파견 : 소속부대를 바꾸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부대(부서)여건을 고려하여 타부대(부서)에서 근무3. 전보4. 휴가
②제1항에 따른 근무지 변경, 파견근무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상급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③가해자 및 피해자가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인 경우 제64조 및 제79조 제4항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행정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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