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의4 (교육훈련성적 평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제2항의 일반군무원 교육훈련 기간은 승진심사권 부대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된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교육일수는 개인별 누적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권 부대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 교육은 개인별 교육시간이 8시간 누적시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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