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8조 (채용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4급 이하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직부대(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④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심의대상은 각급부대에서 연장을 건의한 경우로 제한한다.2. 각 급 부대는 임기제군무원의 계약연장을 건의할 경우 심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4. 제2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탁월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근무성과 여부,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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