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9조의2 (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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