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4조의2 (직무분야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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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해당 직무분야의 직위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감항 및 관제 등 항공분야, 함정 사고조사 분야2. 보건분야, 상담사(상담관), 특수차량 운전 등 자격증 필수 분야3. 유해발굴 및 감식분야4. 군악분야, 무도 및 체육분야5. 노무분야6.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미래산업분야7. 그 밖에 별표1의 일반군무원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해당 직무분야의 직위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감항 및 관제 등 항공분야, 함정 사고조사 분야2. 보건분야, 상담사(상담관), 특수차량 운전 등 자격증 필수 분야3. 유해발굴 및 감식분야4. 군악분야, 무도 및 체육분야5. 노무분야6.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미래산업분야7. 그 밖에 별표1의 일반군무원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②제1항과 영 제1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등 군무원 3급이상 직위는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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