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조 (공석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증ㆍ감편 등 부대사정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충원공석을 판단한다.
②신규채용시험의 공석판단은 다음 연도 12월말 기준 결원수 및 예상공석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시험'이라 한다)의 공석판단은 해당 연도 12월말 기준 결원수 및 예정공석으로 판단한다.
③승진공석을 판단할 때에는 전반기 공석의 경우 당해 연도 1월 2일을 기준(5급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하며, 후반기 공석의 경우 당해 연도 7월 1일을 기준(5급의 경우 다음 연도 6월말 기준) 결원 수로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규채용 및 승진을 위한 공석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원공석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1.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공로연수를 위해 파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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