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6조 (개인자력표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폭력 예방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를 합격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291675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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