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폭력 예방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②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를 합격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2916751"></img>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6조 · 개인자력표 명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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