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의2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제청 및 승진 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 및 지휘추천 결과2.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의 순위3.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4. 경력평정, 교육성적, 자격 가점, 격오지 가점 등5.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 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및 처벌경력7.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다면평가, 잠재역량평가, 체력측정 등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해부대 규정 등에 반영하여 승진 심사시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그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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