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충원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을 할때에는 전반기의 경우 5월 말까지, 후반기의 경우 11월 말까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5급승진)을 실시한 후 승진심사 다음 월 1일부 (예상공석인 경우 실제 공석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한다. 다만,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 순으로 임용한다.
③신규채용시험(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공석발생시 다음달 1일 임용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전보(전속), 강임은 사유발생시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⑤신규임용은 임용예정일 2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건의한다.
⑥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개편, 창설, 부대간 군무원 인력 재조정 등에 의한 정원의 증가 또는 현원의 감소로 인해 공석직위가 과다 발생되어 그 결원을 시급히 보충하거나 주요직위 보직자 결원 등에 의해 공석직위가 발생되어 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대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 등으로 3급이상 군무원의 승진심사가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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