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5조 (성폭력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며, 이때 교육방법 및 횟수는 연간 소집교육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으로 한다.
②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소집교육 및 원격교육 여건을 적극 보장한다.
③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자체교육시 참석명단을 유지하고,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교육으로 전원 이수 여건을 보장한다.
④근무여건상 소집교육 또는 원격교육ㆍ평가 제한시 인터넷 사이버교육센터 교육평가체계를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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