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6조 · 연봉액 조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되, 이외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일 30일 전까지 근무실적평가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 실적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