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되, 이외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일 30일 전까지 근무실적평가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 실적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6조 · 연봉액 조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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