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7조 (교육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②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는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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