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의2조 · 추가 합격자 결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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