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의2 (추가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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