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8조 (인사교류 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정기 인사교류 : 연 2회 반기 단위로 각 군 등에서 충원 건의한 공석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자 중 적임자를 국방부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충원2. 수시 인사교류 : 정기 인사교류 외 인사교류 소요 발생 시 국방부 심의를 통해 공석 직위 충원3. 상호 인사교류 : 동일한 직급의 군무원 2인이 합의에 따라 서로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교류 희망 시 소속 군(부대) 간 상호 적합성 검증 완료 후 국방부 승인 하 인사교류 시행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인사교류는 주요 직위의 긴급한 결원 보충 소요 대응, 무편제 보직자 해소, 부대창설 및 증편에 따른 대규모 충원, 제131조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상호 적합성 검증은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소관 군(부대) 전입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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