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0조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출기간 내 접수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일반군무원 및 장기근속 일반군무원, 편제삭감 일반군무원, 정원초과직렬 일반군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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