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0조 ·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출기간 내 접수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일반군무원 및 장기근속 일반군무원, 편제삭감 일반군무원, 정원초과직렬 일반군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