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3조 (처분사유서 교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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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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