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반군무원 공로연수파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주관으로 시행한다.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 내의 업무형편ㆍ인사운영상황ㆍ공로연수 대상자 현황ㆍ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③ 공로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급 상당의 연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7조 · 공로연수계획 수립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