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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5조 · 가산점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3에 따른다.② 도서ㆍ벽지, 해외근무,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해당 계급에만 적용한다.1. 가산점 부여대상은 해당직위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한다. 또한, 해당 계급 파견근무기간을 누적,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근무 시 해당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2. 가산점의 계산은 1월 단위로 0.2점(접적지역은 0.1점)을 부여하되 5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도서ㆍ벽지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도서ㆍ벽지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접적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3. 적과 접촉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접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제3항의 도서ㆍ벽지 지역과 제4항의 접적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⑥ 제2항에 따라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가산점 부여대상 근무경력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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