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5조 (가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3에 따른다.
②도서ㆍ벽지, 해외근무,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해당 계급에만 적용한다.1. 가산점 부여대상은 해당직위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한다. 또한, 해당 계급 파견근무기간을 누적,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근무 시 해당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2. 가산점의 계산은 1월 단위로 0.2점(접적지역은 0.1점)을 부여하되 5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도서ㆍ벽지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도서ㆍ벽지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접적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3. 적과 접촉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접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도서ㆍ벽지 지역과 제4항의 접적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2항에 따라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가산점 부여대상 근무경력임을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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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급지별 적용대상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비고 1.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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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의2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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