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의2 (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한다.
②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한다. 예컨대 1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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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모집공고제14조 · 시험실시권한제15조 · 채용분야제16조 ·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제17조 · 시험의 일부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7조의2 · 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합격자 처리제18조의2 · 추가 합격자 결정제19조 ·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의2 · 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제20조 · 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