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평정자 : 피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가장 근접하는 상급 감독자2. 확인자 : 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피평정자의 차상위 상급 감독자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평정자 및 확인자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정기평가일 현재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9조 ·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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