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9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군무원 고충심사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군은 예하의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급 부대의 장은 직무 조건의 개선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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