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반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군무원 고충심사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군은 예하의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급 부대의 장은 직무 조건의 개선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9조 · 고충상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