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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 모집공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규채용(공채시험과 경채시험을 말한다)시에는 공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② 채용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20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채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채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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