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1조 (지급대상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100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②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의 해당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식별되는 경우,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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