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1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영 별표 4에 따른다.
②영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증ㆍ면허증 등급은 「공무원임용령시험령」별표 8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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