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영 별표 4에 따른다.② 영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증ㆍ면허증 등급은 「공무원임용령시험령」별표 8을 준용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1조 · 응시자격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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