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의2 (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②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중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간은 산입대상에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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