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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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9조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반군무원 직무조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2. 일반군무원 인사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반군무원 인사관계법령의 변경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정 등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장성급부대,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9조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반군무원 직무조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2. 일반군무원 인사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반군무원 인사관계법령의 변경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정 등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장성급부대,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부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신청을 할 수 없다.1. 법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의 대상의 경우2. 이전에 고충심사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조건 및 개인의 애로사항이 시정된 경우3. 동일한 신청을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경우4. 각 급 부대의 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단순한 항의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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