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69조에 따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5부. 종합평가 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부대별로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피평정자는 제1항의 공개범위 중 제2부, 제3부 평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동의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정권자는 부동의 사유 확인 후 평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기술하여 재공개 하여야 한다.④ 합동참모본부, 각 군본부, 국직부대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국직부대장이 정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의6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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