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의6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에 따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5부. 종합평가 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②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부대별로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피평정자는 제1항의 공개범위 중 제2부, 제3부 평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동의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정권자는 부동의 사유 확인 후 평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기술하여 재공개 하여야 한다.
④합동참모본부, 각 군본부, 국직부대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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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2. 27.> 근무성적 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 기간: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 직급 임용일 | 현 보직일 | | | | | 기록확인관 계급 직책 성명 서명 제2부. 근무실적 평가 ※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근무실적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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