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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의4조 ·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부대(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1. 6급 직위 : 6급 또는 7급2. 7급 직위 : 6급 또는 7급 또는 8급3. 8급 직위 : 7급 또는 8급 또는 9급4. 9급 직위 : 8급 또는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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