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의4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부대(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1. 6급 직위 : 6급 또는 7급2. 7급 직위 : 6급 또는 7급 또는 8급3. 8급 직위 : 7급 또는 8급 또는 9급4. 9급 직위 : 8급 또는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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