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의4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부대(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1. 6급 직위 : 6급 또는 7급2. 7급 직위 : 6급 또는 7급 또는 8급3. 8급 직위 : 7급 또는 8급 또는 9급4. 9급 직위 : 8급 또는 9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부대(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1. 6급 직위 : 6급 또는 7급2. 7급 직위 : 6급 또는 7급 또는 8급3. 8급 직위 : 7급 또는 8급 또는 9급4. 9급 직위 : 8급 또는 9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