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용권자는 편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퇴직한 경우 등에는 해당직급의 신규충원은 불가하고, 그 인원만큼 하위직급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④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직급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속승진한 6급, 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각각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와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6급, 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7급, 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 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⑥ 근속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 대상이 아닌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없다.⑦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 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⑧ 근속승진된 자가 전군, 타 국직부대로 전속,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 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4조 · 근속승진에 따른 관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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