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③시험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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