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2조 (근속승진 공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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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의2 제4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일반군무원의 전체 정원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만큼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2 제4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일반군무원의 전체 정원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만큼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일반군무원 7급, 8급 정원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8급, 9급인원수 만큼을 7급, 8급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 직급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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