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43조의2 제4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일반군무원의 전체 정원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만큼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일반군무원 7급, 8급 정원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8급, 9급인원수 만큼을 7급, 8급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 직급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2조 · 근속승진 공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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