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조 (신규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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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공채시험 실시가 적당하지 않거나 공채시험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 직위는 경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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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공채시험 실시가 적당하지 않거나 공채시험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 직위는 경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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