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9조의2 (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불가 직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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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없다.1.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관련 직위2. 감찰, 검열 및 감사기능 관련 직위3. 그 밖에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없다.1.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관련 직위2. 감찰, 검열 및 감사기능 관련 직위3. 그 밖에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②영 제1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Ⅰ급 비밀 취급인가 직위2.무기체계, 조직 및 보안 등 관련 직위 중 기밀유지가 필요한 직위3.그 밖에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 필요성이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3급이상 부대장 등 직위는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로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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