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그 밖의 부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부대의 감찰실에서 선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참모부(인사부서)의 실무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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