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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의5조 ·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재직중인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하되, 필요시 부대의 평가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정의 조정 및 등급별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②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은 시보 임용기간 전체로 하며, 시보 임용기간 만료 30일전부터 평정할 수 있다.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급 중 가등급으로 평정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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