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의5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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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재직중인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하되, 필요시 부대의 평가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정의 조정 및 등급별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재직중인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하되, 필요시 부대의 평가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정의 조정 및 등급별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은 시보 임용기간 전체로 하며, 시보 임용기간 만료 30일전부터 평정할 수 있다.
③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급 중 가등급으로 평정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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