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단서 및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증은 별표 2와 같다.
②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때,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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