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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의2조 ·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부부군무원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군무원이다.② 보직권자는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부군무원이 가급적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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