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의2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군무원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군무원이다.
②보직권자는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부군무원이 가급적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