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영관급 이상의 군인 1명과 5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1명을 포함한다)를 추천하고, 부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장을 위원 후보 중에서 임명한다.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 신청 일반군무원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일반군무원과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1조 · 구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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