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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 승진방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2급이상 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그 심사기준은 제21조의2제1항과 같다.②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영 제43조제2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승진시험일 180일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고한다.③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의 시험방법, 과목 등은 영 제23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다.④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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