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교류 시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 :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 간 인사교류2.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 할부대장 : 동일한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내 인사교류
②인사교류는 소속 부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경력경쟁채용자 2년 이상)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무편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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